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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코로나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지난 3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1)여행업, 2)관광숙박업, 3)관광운송업, 4)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추가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5)항공지상조업, 6)면세점업, 7)전시·국제회의업, 8)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함.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여 지원[출처]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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