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ㆍ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2.
일반적 지원요건 및 절차 1) 먼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법령상 무급휴업ㆍ휴직요건을 갖추어야 함.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② 무급휴업ㆍ휴직 요건 충족(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2)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코로나지원금]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1)[부산급여관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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