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적용기간) ‘20.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최대 7.15.까지)⇒ 신청기간이후 소급납부예외 신청 불가< 납부예외 신청시기에 따른 적용 가능월(예시) >*3개월 미만으로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외 종료월의 익월 초일로 납부재개 처리 (신청방법) 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내방, 우편, 팩스, EDI 신청* 홈페이지 신청은 불가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공통, 별지 1] 및 증빙서류 - (사업장가입자)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납부예..........
[코로나19]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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