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근로시간 단축률 계산 방법 ‘20년 4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 근로시간 산정 예시-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 ‘20. 3. 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 ‘20.4.1.~ 4.30.(1개월)- 기준기간 : ‘19.10.1 ~ ‘19.12.31(3개월)*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3개월(‘20.1~3월)을 제외한 것은 가능한 정상적인 경영상태의 근로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기준기간( ‘19.10월~12월) 총 근로시간 :- 9,783h(11,150h + 9,450h + 8,400h/3월)* 유의사항 : 기준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20..........
[코로자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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