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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임금체불] 주5일은 연차사용한 근로자 주휴 수당 발생 여부[부산강서구임금체불]

 [부산임금체불] 주5일은 연차사용한 근로자 주휴 수당 발생 여부[부산강서구임금체불]

1주일 내내 연차사용한 근로자에게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 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해당주에 소정근로일이 없기 때문임)그렇다면, 월급제 근로자가주5일 중 주3일은 연차사용하고2일은 유단결근(무단아님)인 경우급여산정 방법* 소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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