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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지원]고용유지지원금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부산급여관리]

 [코로나19지원]고용유지지원금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부산급여관리]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후 무분별한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한시적으로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20.9.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간략한 확인을 통해 인정< 예외적 신규채용 관련 Q&A >변경된 신규채용 기준이 적용시기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은 ’20.4.27.부터 9.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4.27. 시행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 4.27.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신규채용이 허용조건 사업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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