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904, 회시일자 : 2017-07-06 정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① (체당금 지급범위 해당)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 ② (체당금 지급범위 미해당)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 산정예시 >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17년 2월말 퇴직한 근로자 (1) 2016년에 사용할 연차휴가 일수는 2015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 사용기간(2016.1.1.~2016.12.31.)이 종료되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미사용분에 대..........
부산강서구노무사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판단정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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