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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3)

 [코로나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3)

4.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진행절차① 휴업계획신고서 제출(실시 전일까지) ② 휴업계획변경신고서 제출(변경 전일까지) ③ 휴업 실시 ④ 휴업수당(임금) 지급 ⑤ 휴업 지원금 신청서 제출⑥ 검토후 지원5.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은 지원액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중 지원대상임금의 3/4(한시적으로 90%)(우선지원대상기업)또는 2/3(대규모기업)(단, 대상자 1인당 일일 지원대상금액의 3/4가 66,000원을 초과할 경우 66,000원을 한도로 함) 지원기간 : 1년동안 180일6. 지급제한 휴업실시기간 + 이후 1개월 동안 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는 경우 휴업실시기간동안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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