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무일’ 작성요령 약정휴무일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42시간, 44시간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처음 휴업계획 신고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사본을 1부 제출)2. 약정휴무토요일/유무급 : 2,4주 토요일 (8월11일, 8월25일)-무급, 예) 매주토요일-무급3.
기타약정휴무일 : 6월 6일(현충일) ※ 휴업계획 해당월에 포함된 회사(노조)창립기념일, (하기)휴가, 추석, 신정, 구정 등의 해당일을 기재 ‘휴업계획자 명단’ 작성요령예시) 2020년 4월 휴업계획자 명단사업장명 : (주)대한고용유지기간 : 2020년 4월 3일~ 2020년 4월 30일※ 일요일-주(주휴), 명절․격주토요휴무․하기휴가 등-약(약정), 휴업-휴..........
[코로나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8)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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