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 2일 14시간 인데 회사 사정으로 주 3일 21시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미적용그런데 , 사업주가 주휴와 연차수당을주지 않으려고 주 14시간 근로계약서작성 후 사실상 계속적으로그 이상 근무시키는 경우의 문제이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
[부산 임금체불]근로계약상 초단시간근로자가 사실상 고정연장을 한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는지?[부상강서구체당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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