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자동차를 팔고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양수인이 아직까지도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차는 양수인이 타고 다니는데 소유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 만약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질까 두렵습니다.
자동차 등록명의를 양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대신해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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