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률상담) 자동차를 매수한 양수인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미루고 있는 경우 양도인의 대응방법

 법률상담) 자동차를 매수한 양수인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미루고 있는 경우 양도인의 대응방법

| 사례 / Case 자동차를 팔고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양수인이 아직까지도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차는 양수인이 타고 다니는데 소유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 만약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질까 두렵습니다.

자동차 등록명의를 양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대신해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

# 고소 # 스타웍스파트너스 # 양도인 # 양수인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등록령 # 자동차매매 # 자동차소유권 # 자동차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등록 # 소송 # 서초역 # 교대역 # 로펌 # 법률사무소 # 법률상담 # 법률자문 # 법무법인 # 변호사 # 서초동 #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