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상표란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를 말하는데 문자나 도형뿐만 아니라 소리,색채 등 비전형 상표까지도 등록이 자유롭습니다. 이 중 색채 상표는 제품이나 포장에 사용되는 색상으로 식별력을 갖춘 상품의 표지를 말하는데 문자,기호,도형에 색채가 결합하거나 색채가 단독으로 표현된 상표로 구분됩니다.
상표법 제2조(정의)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색채상표심사기준 특허청은 색채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심사는 소비자가 색채 자체로서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는지를 중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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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표] 색채로 상표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