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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권] 비밀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란? 비밀디자인제도란, 디자인권자가 사업 실시 준비를 다 끝내기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어 타인이 도용 및 모방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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