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1억원 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알아보던 중 ‘가계약금’으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내고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을 무르려고 합니다. 매도인은 ‘가계약금’이라도 본 계약금 중 일부이므로 부동산 가격의 10%인 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시켜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계약금은 통상적으로는 목적물 가액의 10%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액수가 큰 경우에는 소액만을 가계약금으로 정해서 부동산 계약을 잠시 잡아두는 경우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가계약금이라고 불리는 이런 형태의 계약금은 정확하게 법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합의의 내용에 따라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그 중에 일부로 가계약금을 일부 지급했다는 합의가 쌍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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