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정의와 존속기간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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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디자인권] 정의와 성립 · 등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