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허4393 판결 등록상표 선등록상표(원고)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등록상표의 '만석장'부분이 '만석'과 '장'으로 분리 인식되어 선등록상표인 '만석'이나 '만석닭강정'과 표장이 유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1.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 등이 서로 동일 · 유사하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가 사용된 영업 등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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