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공무원입니다. 어느 날 동료 직원의 자차에 동승해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 중 동료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않지만, 업무수행 중 당한 사고인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받는 장해보상은 공제되는건가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인정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97다36873)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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