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허5938 출원상표(원고) 선등록서비스표 사건 개요 1) 특허청 심사관은 2020.6.19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적시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2.7.24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9.1 등록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3) 위의 등록거절결정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21.10.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5) 원고는 위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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