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상표란? 소리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이다.
상표법 제2조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소리상표 등록 조건 * 소리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를 듣고 상표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효과음이나 독특한 어조 등 단어 자체로 식별력을 갖춘 경우 *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는 식별력이 없기때문에 상표등록이 불가하다 예) 물소리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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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08. [상표] 소리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