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은 상표권 등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권리만 유지하여 타인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불사용 취소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에 따르면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의 요건은 1.상표권자 어느 누구도 2.정당한 이유 없이 3.등록된 상표를 등록된 지정상품에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인용됩니다.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때는 동일성 범위 내 변형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변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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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10. [상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