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허8996 등록무효(상) 등록상표(피고) 선등록서비스표(원고) 사건 개요 1. 북촌, 북촌가(원고)는 2018.8.1 북촌손(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 ·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특허심판원은 2019.11.22 등록상표는 전체를 일체로 관찰되고 인식됨이 자연스럽고 선등록서비스표들과는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3. 청구기각심결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아래 판결) 사건 쟁점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부가 있는 경우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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