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허2233 거절결정(상) 출원상표 사건 개요 1. 2021.1.12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8조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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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표] '^^' 상표등록거절 심결취소소송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