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흔한 표현일 경우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관용)하는 상표 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을 상표권을 가짐으로써 독점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시 스마트폰 '애플' → 상표 등록 가능 - 스마트폰, 전자기기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 등록 가능 과일 '애플' → 상표 등록 불가능 - 과일 업종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 불가능 2. 성질, 특성, 등 특정 품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경우(=기술적 표장)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3.
그 상품의 산지(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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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07. [상표] 상표 등록 거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