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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Cash App" 상표등록거절 심결취소소송 사례

 [상표] "Cash App" 상표등록거절 심결취소소송 사례

2021허5945 거절결정(상) 국제등록출원상표 사건 개요 1. 특허청 심사관은 2019.4.4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2.

가거절통지에 원고는 2019.8.2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 2019.11.26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3. 원고는 2020.2.24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1.9.8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4.

원고는 위의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출원상표 도형 부분 ( )이 도안화 되었고 문자 부분 중 ‘Cash’는 ‘현찰’ 등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국제등록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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