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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신동키닭"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의 기만을 초래한 등록상표무효 사례

 [상표] "신동키닭"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의 기만을 초래한 등록상표무효 사례

등록상표(원고) 선사용상표(피고) 2022허3496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1. 2021.2.17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①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②국내에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로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2022.5.10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또는 등록일 무렵 국내에서 피고의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ㆍ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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