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나1312 상표권침해금지 등 등록상표(원고) 피고의 사용표장 사건 개요 1. 원고는 상표의 권리자이고 피고는 2015.12.18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영업하면서 '데이터팩토리' 등 표장을 사용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17. 8. 8.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3.
피고는 환송 전 ‘피고의 사용표장들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당심판결이 선고되자 2018.9.22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바뀐 상호로 홍보,사용하였습니다. 4. 원고는 피고가 2016.1.1부터 2021.5경까지 원고의 등록상표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약 4.3억원 중 일부로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 1.부터 2021. 5.경까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피고 사용 표장들을 그 지정상품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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