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는 어떻게?(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대행 가맹거래사/전국 서울 경기 충청 지역)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는 어떻게?(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대행 가맹거래사/전국 서울 경기 충청 지역)

안녕하세요 김재경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 부터 제공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본부가 제공한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희망자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가맹점희망자가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막기위하여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사업법」 제7조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총 3개의 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항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②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③ 가맹금 수령행위 및 가맹계약체결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

# 가맹거래사 # 인근가맹점현황문서제공의무 #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등록 # 정보공개서변경등록 # 정보공개서신규등록 # 정보공개서제공 # 정보공개서제공방법 # 정보공개서제공의무 # 가맹희망자 # 가맹점사업자 # 가맹사업 # 가맹거래사도움 # 가맹거래사사무소 # 가맹거래사정보공개서자문 # 가맹계약체결행위금지 # 가맹계약체결행위금지처벌 # 가맹금수령행위금지 # 가맹금수령행위금지처벌 # 가맹본부 # 정보공개서제공행위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