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맹금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에 구입됨이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부터 받는 금원적인 대가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받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등을 들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단계에서 받는 정착물, 설비 및 원자재 가격, 부동산 임차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맹사업 운영 중에 받는 로열티나 수수료 등도 가맹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받은 후 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예치기관을 통하여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금 예치 의무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금 예치 의무에 관한 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 5(가맹금의 예치)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