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번 주도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제가 처서였는데 보통 처서쯤 되면 아침저녁은 좀 선선한 감이 없지 않아있는데 올해는 폭염 현상으로 여전히 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여름이 가면 바로 겨울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는? By 김재경 행정사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 등(축산물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외 제조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식품 수입 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에 식품등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식품등수입판매업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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