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신뢰를 줌과 동시에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음으로써 관광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여행업 등록 기준은? 종합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자본금 먼저 자본금을 5천만 원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영업형태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이며, 여행업 등록 신청 시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영업용 자산 명세서, 예금 잔액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1.2. 사무소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무소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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