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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사업계획서] 여행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해 드립니다.(전국 무관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

 [여행업 사업계획서] 여행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해 드립니다.(전국 무관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들의 경우 다음 주 월요일(9/30) 연차휴가를 쓰면 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4일의 연휴를 이용하여 국내외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여행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힐링 방법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다양한 여행객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행상품을 알선하는 여행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등록 업종으로 여행업의 유형에 따라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By 김재경 행정사 여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여행업의 유형에 따라 1,500만 원(국내여행업), 3,000만원(국내외여행업), 5,000만원(종합여행업)이상 을 갖추어야 하고 여행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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