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은 공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미만인 곳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공장 내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공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공장 운영은 가능하지만 매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체크해 보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 전에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은?(공장등록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입점해 있는 공장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소)에서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끔씩 소규모 공장들의 경우 공장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공장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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