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즉, 협동조합은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평등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사항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사항은?(협동조합 설립신고 대행) By 김재경 행정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요건을 갖추고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친 후 총회의결에 따른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목적은 많을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 드린 것과 같이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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