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친목회, 아파트나 동네 부녀회, 빌라 등 입주자 모임, 집합건물 관리단 등 비영리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들은 단체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들은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로부터 회비 또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각출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금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기에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통장 개설을 위한 준비사항 및 진행 절차 By 김재경 행정사 단체명의의 통장은 은행을 통하여 개설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단체가 모여졌으니 단체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개설해 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그 단체가 일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정식으로 만들어진 단체인지를 확인이 되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 드린 동호회나 친목회, 입주자회, 관리단 등은 영리활동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 보니 비영리 임의단체를 결성하여 고유번호증을 받는 방법으로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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