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시라면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장 운영전에 제조 시설 설치 승인 신고를 하고 난 뒤 제조 시설 설치 후 설치 완료 신고를 하면 공장등록증이 나오기에 공장등록이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도 공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출 증대 등을 위해서 공공기관 입찰 참가, 수의 계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도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장등록을 하려고 하면 몇몇 가지 제약사항으로 공장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일정 부분 제약이 있어 제약사항을 제거해야지만이 공장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용도지역도 하나의 제약사항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용도지역별 공장등록 시 제약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