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에서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일반 협동조합 기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뒤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협동조합은 어떠한 분들이 결성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
협동조합이란?(정의) 협동조합이란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을 하며 또한 설립된 협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합의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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