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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요건은?(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성남 안산 이천 광주 안성 행정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요건은?(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성남 안산 이천 광주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그저께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한 태풍 종다리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어제 소멸되었습니다.

물론 태풍이 지나는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긴 하였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태풍급의 피해를 입은 곳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많은 강력한 태풍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깐 항상 대비를 잘해야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한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될까? By 김재경 행정사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고 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병·통조림 식품 제외)은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품을 제조·가공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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