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장등록은 제조 면적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곳이 있고 공장등록 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등록 의무 기준은 제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이 면적 이상이면 공장등록은 의무로 하여야 하고 미만이면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500제곱미터() 미만은 공장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소)에서도 공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다면 공장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도 공장등록을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 또는 입찰 참가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소)를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소)의 정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보통 주거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상업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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