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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서울 인천 경기 광명 김포 안양 행정사)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서울 인천 경기 광명 김포 안양 행정사)

최근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외국 식품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등 수입 판매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식품 등 수입 판매업은 외국에서 생산된 식품 및 관련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미리 식약처에 식품 등 수입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식품 등 수입 판매업 등록요건 1.1. 사업자등록 식품 등 수입 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형태나 법인사업자 형태나 상관이 없습니다. 1.2. 시설 기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시설 역시 필수는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