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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기획업] 등록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서울 경기 충청 지역 행정사/수원 용인 성남 화성 광명 안양 군포 행정사)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서울 경기 충청 지역 행정사/수원 용인 성남 화성 광명 안양 군포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8월 말이 되니깐 갑자기 기온이 좀 선선해진 느낌입니다. 어제의 경우 하루 종일 흐리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최근의 폭염이 비하면 다소 더위가 누그러진 느낌입니다.

이제는 폭염은 물러가고 가을의 정취를 좀 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오려면 아직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겠죠?

;; 국제회의기획업을 하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할까?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로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내년 8월 28일부터는 테마파크업도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포함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사업 중에서 국제회의업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회의기획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의업이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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