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가맹거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지난 8월 8일에 공정위에서 배포한 '구입강제 품목 계약서 지재에 대한 질의응답'내용 중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 기재 관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입강제품목 종류 기재 방식에 대한 공정위의 질의응답 공정위는 이에 대하여 구입강제 품목은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야지 소스류 등과 같이 대분류나 중분류만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개별 품목이 용량이나 크기, 포장 등으로 구분되어 거래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동일 성격의 제품이라고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단, 구입강제품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POS나 전자매체 등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통보하되, 통지된 내역은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은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품목의 경우 품목의 성격, 개별적인 구입 가능성, 가맹점사업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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