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로 사용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분양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그 후 10년동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10%씩 차감되어 최종 10년이 되면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오피스텔 매도 후 폐업인 케이스에 대해 살펴보면, 1. 2015년 A(오피스텔)취득(1,000만원 환급)-취득가 1억 5천 2. 2020년 A(오피스텔) 포괄양수도 매매- 매도가 2억(양도시 건물분1억원, 토지분 1억원) 3. 2021년 매수자가 폐업(면세전용, 자가공급 등 포함) 이 경우 폐업등으로 납부해야 하는 A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1. 300만원( 최초 분양일로부터 7년 지났으므로 1000-700=300) 2. 900만원(포괄양수도일로부터 1년 지났으므로 1000-100=900) 정답은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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