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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기간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수입금액기준) 추가 - 부동산임대업제외

 8년 자경 감면 기간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수입금액기준) 추가 - 부동산임대업제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8년 자경 감면에 대해 살펴 보고, 2020귀속 부터 추가된 복식부기의무자 제외 규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된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면요건 1) 재촌의 의미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에 거주 ② 상기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에 거주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 2) 8년 이상 ①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되고 계속하여 8년 이상일 것은 아니다. 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③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④ 사업소득(농업·임업·부동산임대·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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