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길가다 복권판매점이 있으면 5천원어치의 로또 복권을 가끔 삽니다. 3월 중순에 기억나지 않는 어느 판매점에서 산 로또 복권이 3주 연속 5천원에 당첨되어 한 달은 바꾸어 오다가 지난 주에 꽝으로 끝났네요.
ㅋ 복권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은 2022년 지급 분까지 5만원 이하를 과세최저한으로 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당첨분이 아님)부터 200만원 이하를 과세최저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통 3등은 150만원 정도의 당첨금이니까 3등까지는 기타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졌네요.
바람직해 보입니다. 개정 법령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2. 12. 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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