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등과 맞물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법상 세대의 정의 및 세대 구성 등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세대의 정의(소법 88조)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함 구성 요소 거주자 및 배우자 (기본단위) 동일한 주소 및 거소 (생활근거지) 세대 생계를 같이 (동일한 생활자금) 가족단위 (일시퇴거자 포함)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1세대로 보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사업,근로등)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이상(개정)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관리 및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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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법상 세대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