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고 조정지역 해제 후 비조정지역(일반지역)인 상태에서 잔금 및 등기 완료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취득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은 아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에 따라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취득시 비과세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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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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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