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교육비, 생활비, 혼수용품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는 것은 대분분 아시는 내용이고, 교육비나 생활비 등은 증여재산공제와 상관없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비,생활비등은 실제 용도에 사용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과다하고 인정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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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과세 증여재산[생활비, 교육비, 혼수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