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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보장금 세무처리(분양사, 수분양자, 부가가치세, 소득세)

 임대수익보장금 세무처리(분양사, 수분양자, 부가가치세, 소득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대전은 아주 많이 더운 하루네요.

제 사무실 반려식물 하늘마의 막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멋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임대수익보장금이란 분양사가 상가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분양 후 공실이 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절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수입을 보장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세무처리 - 부가가치세 분양사의 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 [법규과-1203], 2023.5.9 신청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 취득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사와 임대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보증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 중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해당하는 보장금이 시행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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