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증여 취소시 증여세와 취득세의 납부 의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 한쪽 당사자(증여자(贈與者))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受贈者))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민법 제554~562조). 증여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며, 또 무상(無償) · 편무계약(片務契約)이다.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따로이 방식을 요하지 않으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언제라도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가 있다(제555, 558조). 증여 해제시 증여세와 취득세 금전 증여 세법상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전의 증여에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이 반환하더라도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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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 취소시 증여세와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