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어촌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세법상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⑦항과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상의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으로 표현되는데 영농·영어 요건과 귀농주택의 경우 이사 요건등 적용하기 따다로운 요건들이 많습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은 요건 자체가 소득세법상의 농어촌주택보다 간단하므로 적용하기가 용이합니다. 아래 사진은 제 고향집입니다.
이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등과 소득세법시행령상 농어촌주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 요약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자가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전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가액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한옥은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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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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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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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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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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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동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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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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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주택
원문 링크 : 농어촌주택특례(조특법99조의4,소득세법시행령155조7항)